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9.27 2013고정1165
재물손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6. 24.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평소 B 버스들이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B 차고지 앞 도로의 차도 뿐 아니라 인도까지 주차되어 있어 그 곳을 지나다니는 사람의 통행이 불편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6. 24. 23:00경 위 차고지 앞에서, 술에 취하여 귀가하던 중에 위 B 버스들이 위와 같이 주차된 것을 보고 위 B 배차요원 피해자 D(61세)에게 위 버스를 빼달라고 말하였으나 거절당했다.

그러자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같은 날 23:00경부터 23:40경까지 위 차고지 앞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라바콘 1개를 발로 걷어차고, 주변에 있던 위 B 버스기사들에게 “야, 씨발놈들이 왜 여기다 차를 댔느냐.”라고 욕을 하고 주먹으로 때릴 것처럼 위협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도 “한 주먹거리도 안 된다.”라고 욕설을 하고 때릴 것처럼 위협을 하여 피해자가 그 곳을 피하게 한 뒤 위 차고지 앞 도로 위를 왔다갔다

하여, 운행을 마친 위 B 버스 4대 가량이 위 차고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차유도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6. 25. 23:54경 제1항 기재 차고지 앞에서 다수의 주민들과 위 B 기사들이 모여 있던 중 제1항 기재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F(37세)으로부터 허락 없이 피해자의 얼굴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으므로 이를 삭제해줄 것을 요구받고는, 이를 거부하면서 피해자에게 “너희들이 무슨 민중의 지팡이냐 이 십할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2013. 6. 25.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