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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부1288 | 양도 | 1995-10-04
[사건번호]

국심1995부1288 (1995.10.0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창원시 북면 OO리 OOOOO 전 767㎡, 같은 리 OOOOO 전 768㎡, 같은 리 OOOOOOO 전 151㎡, 같은 리 OOOOOOO 전 963㎡, 같은 리 OOOOO 답 1,038㎡(위 5필지의 토지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8.4.28 법원(마산지방법원) 경매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등기부상 소유권을 1990.1.23 청구외 OOO 명의로 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등기접수일인 1990.1.23을 양도일로 보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5.1.16 청구인에게 19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981,690원 및 동 방위세 198,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2.6 이의신청 및 1995.3.11 심사청구를 거쳐 1995.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8.10.2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위 OOO에게 이전해주려고 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처분금지 가처분조치를 취하였기 때문에 부득이 OOO에게 가등기를 해준 후 1989.11.15 매매를 원인으로 1990.1.23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실지 양도일은 1998.10.28이며,

②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4,791,100원에 경락받아 이를 4,200,000원에 양도한 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려고 처분청을 방문하였으나 이 건의 경우 취득가액이 양도가액보다 많으므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담당공무원의 말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8.10.28 청구외 OOO에게 4,200,000원에 양도하고 잔금을 수령하였다고 영수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임의대로 작성할 수 있는 문서로서 증거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1988.10.28 사실상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잔금을 수령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바,

처분청이 관련 법 규정에 의거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인 1990.1.23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고

② 청구인은 1988.3.4 쟁점토지를 4,791,100원에 경락(마산지방법원 87타경404호)받아 1988.10.28 청구외 OOO에게 4,200,000원에 사실상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차익이 없다는 의견인 바, 양도자가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까지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양도차익을 쌍방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고, 따라서 확정신고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는지 여부와

②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계법령을 보면

소득세법(법률 제4163호, 1989.12.30) 제27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는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5. (생 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88.4.28 법원경락으로 취득하여 1989.11.15 매매를 원인으로 1990.1.2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법원경락이전 쟁점토지 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1988.9.10 마산지방법원의 가처분결정을 원인으로 1988.9.12 가처분등기를 하였다가 1989.10.7 이를 해제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외 OOO가 1988.10.2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1988.11.2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였다가 1990.1.10 이를 해제한 것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8.10.28 양도하고 양도한 날에 매매대금을 청산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1988.10.28이라고 주장하나,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1988.9.10 청구외 OOO에 의해 가처분등기가 설정된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가 가처분해제조건등 아무런 약정없이 매매대금 전액을 1988.10.28 지불하였다는 사실이 사회통념상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대금을 수령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전시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등기접수일인 1990.1.23을 양도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결정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계법령을 보면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법률 제4163호, 1989.12.30) 제23조 제4항에서는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취득가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는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2,752,354원임)하여 과세한 사실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4,791,100원에 취득하여 4,200,000원에 양도하였기 때문에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담당공무원의 말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경락받은 토지를 1년이상이나 보유하다가 양도하면서 불가피하게 양도할 수 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유도 없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양도하였다는 사실이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주장 양도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 양도가액이 실거래 양도가액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고,

둘째, 설령 청구주장 거래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관련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바, 이 건의 경우 전시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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