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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1566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위 체류자격을 받지 못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9.경부터 2019. 2. 20.경까지 울산시 남구 B 4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및 “D” 유흥주점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못한 필리핀 국적의 E를 월급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유흥종사자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알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못한 15명을 각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외국인 진술서

1.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외국인고용확인서, 피고용외국인명단, 사업자등록증

1. 등록외국인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유흥주점 정리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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