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모(母) B은 1999. 11. 9. 청주시 상당구 C 대 44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조립식(경량철골) 판넬지붕 단층주택 84.24㎡(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05. 11. 30. 증여를 원인으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청주시장은 2005. 11. 2. 청주시 공고 D로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청주시 상당구 E동, F동, G동, H동, I동, J동 일원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주민공람공고(이하 위 공람공고일을 ‘기준일’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건설교통부장관은 2005. 12. 30. 건설교통부 고시 K로 위 일원을 청주 L지구로 하는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고시하면서, 사업시행자를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하여 피고가 되었으며, 피고는 대한주택공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이하 합병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 한다)로 지정하였다. 라.
위 다. 항 기재와 같이 정해진 청주 L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개발계획승인은 2008. 5. 2. 충청북도고시 M로 고시되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 내 보상대상자들을 위하여 보상협의기간을 2009. 5. 4.부터 2009. 11. 6.까지로 하는 보상안내를 한 후, 그 보상협의에 따라 2009. 5. 18.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09. 5. 11.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대상자 선정기준일 : 2005. 11. 2.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공람공고일)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기준일 이전부터 최초 보상개시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안에 허가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하여 거주한 자로, 우리 공사로부터 그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자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