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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업자가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동 세액의 자진납부시 분납할 세액을 그 계산서에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납부할 세액의 2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을 분할납부한 경우 소득세법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소납부가산세를 적용한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0584 | 소득 | 1991-09-20
[사건번호]

국심1991서0584 (1991.09.20)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위와 같은 분할납부행위는 밖으로 나타나 있는 형식적인 면에서 보나, 그 실질적인 내용으로 보더라도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분납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소재 OOOO OOOO에 거주하고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소재 OO백화점에서 오락실을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90.5.31 89년도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이행함에 있어서 납부할 세액이 20,739,240원(종합소득세 17,282,700원과 동 방위세 3,456,540원)이었으나, 그 2분의1에 해당하는 10,369,620원(종합소득세 8,641,350원과 동 방위세 1,728,270원)을 90.5.31 및 90.6.29 각 각 분할납부하였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107조의 2. 동법시행령 제153조의2 및 동 시행규칙 제77조의2 규정에 의한 적법한 신청이 없이 분납하였다 하여 동법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소납부가산세를 적용하여 90.7.24 89년도귀속분 종합소득세 9,505,480원 및 동 방위세 2,073,920원(청구인은 90.6.29 납부할 세액의 2분의1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 8,641,350원 및 동 방위세 1,728,27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동 납부세액을 차감하여 경정하였음)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 90.9.14 이의신청, 90.12.4 심사청구를 거쳐 90.3.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90.5.31 89년도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시 착오로 분납할 세액을 그 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았을뿐 89.5.31 및 89.6.29 납부할 세액의 2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각 분납하였는 바, 이는 세법을 위반할 의사가 있었거나 태만히 한 행위가 아니었음은 분명하니 이 건 과소납부가산세(종합소득세 864,130원 및 동 방위세 345,650원)를 적용한 당초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90.5.31 처분청에 제출한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보면, 분납할 세액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달리 분납신청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한편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의2 제1호에 의하면,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 때는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는 세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분납할 세액은 종합소득세 7,282,700원과 그에 대한 방위세액이 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90.6.29 종합소득세 8,641,350원을 분납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청구인이 적법하게 분납신청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분납한 것으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121조 제3항에 의거 이 건 과소납부가산세를 적용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사업자가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동 세액의 자진납부시 분납할 세액을 그 계산서에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납부할 세액의 2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을 분할납부한 경우 소득세법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소납부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90.5.31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시 납부할 세액이 종합소득세 17,282,700원과 동 방위세 3,456,540원이었으나 분납할 세액을 기재하지 않고 납부할 세액의 2분의1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 8,641,350원과 동 방위세 1,728,270원만 납부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121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과소납부가산세를 적용한 것인 반면, 청구인은 착오로 분납할 세액을 기재하지 못하였을뿐 납부할 세액의 2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을 90.5.31 및 90.6.29 각 각 분할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 건 과소납부가산세를 부과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먼저 관계법령인 소득세법 제107조의2동법시행령 제153조의2를 보면, “거주자로서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각 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후 45일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①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인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77조의2에서는 전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납하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분납할 세액을 기재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89년도귀속분 종합소득세등을 자진납부한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종합소득세 17,282,700원과 동 방위세 3,456,540원이었으나 청구인은 90.5.31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시 분납할 세액란에는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고 납부할 세액의 2분의1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 8,641,350원과 동 방위세 1,728,270원을, 90.6.29 납부할 세액에서 90.5.31 자진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잔여세액(90.5.31 자진납부세액과 같음)을 각 각 납부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위와같은 자진납부내용을 전시 관계법령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분납할 세액란에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분납할 경우 90.5.31 자진납부할 세액은 종합소득세 10,000,000원과 동 방위세 2,0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그 금액에 미달되는 금액을 납부하였으며, 또한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처분청에 분납할 뜻을 표시한 바가 없었음을 감안해 볼 때 청구인의 위와 같은 분할납부행위는 밖으로 나타나 있는 형식적인 면에서 보나, 그 실질적인 내용으로 보더라도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분납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으로 청구인의 과소납부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 건 과소납부가산세를 적용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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