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 5회 동종 전력이 있고, B 그랜져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13. 1:34경 익산시 영등동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임과 동시에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술에 취해 위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ㆍ의무보험조회(B)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