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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특수 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투자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0277 | 법인 | 2008-03-21
[사건번호]

국심2007서0277 (2008.03.21)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대여금 대여 시 체결한 포괄금전소비대차약정서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과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들을 투자회사로 볼 수 없고 쟁점대여금을 업무와 관련한 투자자금으로도 볼 수 없다 할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참조결정]

OOOOOOOOOO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1.9.26.부터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OO구 수송동 146-1번지 이마빌딩 8400호에서 ‘주식회사 프라임인베스트먼트’라는 상호로 경영 및 투자컨설팅업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국세청장이 2006년 3월 처분청에 대한 감사시,청구법인이 2002~2004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OOOOOO 등에게 대여한대여금 253억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업무무관대여금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를 적용하여 처분할 것을 지적하였다.

처분청은 국세청장의 위의 지적에 따라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대여금으로 보아 2002~2004사업연도분 인정이자 364,564천원(2002사업연도 12,271천원, 2003사업연도 120,644천원, 2004사업연도 231,649천원)을 익금산입하고, 2002월10월 16명으로부터 차용한 26 억원(이하 ‘쟁점조달금’이라 한다)에 대한지급이자 2,290,000천원(2002사업연도 867,637천원, 2003사업연도 1,422,363천원)을업무무관 지급이자로 보아손금불산입 하여2006.10.12. 청구법인에게 법인세327,856,110원(2003사업연도 243,303,370원, 2004사업연도 84,552,74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4. 이 건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동법시행령 제53조에서업무무관자산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업무무관자산은‘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없는 자금의대여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업무와의 관련정도가 ‘직접적’일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 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대법원 판례(OOOOOOOOOOOO, OOOOOOOOO)에서도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 사업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한다’고 판시 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정관상 목적사업을 투자·M&A·기업 경영·부동산투자컨설팅과 이들과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로 정하고있으나, 총자산 중 대부분이 대여금과 투자주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된 수입원도 이자수익과 배당수익이며, 동 수익을 판매관리비 등 영업비용에 충당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쟁점대여금은 투자자산에 해당하여 업무무관가지급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2002년 10월 벤처캐피탈 및 개인투자자 등 16명으로부터 부실채권 투자에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쟁점조달금을 조달하여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2003년 2월 동 부실채권의 배당금을 받아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원금의 100% 상당액을 이자로 지급한 것으로써,청구법인과 개인투자자 간의 거래내역(투자기간 3개월, 이자율 원금의 100%, 투자제안서상 투자결과에 따라 수익분배금이 유동적이었던 점 등)과투자자들의 사실확인서등을 고려할 때,쟁점조달금(26억원)은 사실상 상법상의 익명조합계약에 의한 출자금에 해당하고,지급이자는 분배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바,2006.12.31. 개정세법에서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자금에대한 수익분배금을 배당소득으로 보도록 개정하였고, 동 세법개정의 취지가 과거의 잘못된 유권해석을 바로 잡기 위한데 있다고 보여지는 이상, 사실상 수익분배금인 동 지급이자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대상이 되는 차입금이자로 볼 수 없다.

(3) 처분청이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대여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계산하기 위한 이자율을 적용함에 있어 청구법인이2002년 10월 벤처캐피탈 및 개인투자자 등으로부터 조달한쟁점조달금의 이자율(100%)을시가(당좌대출이자율 보다 높은차입금 이자율)로 적용하여이 건을 과세하였으나, 법인세법제52조 제2항에서 시가는 건전한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아닌 자 간의정상적인 거래에서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하므로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차입금 이자율”도 시가로서 적용이 가능한 이자율이어야 하고,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이자율(3천만원 이하 연 66%)에 저촉될 뿐 아니라, 선결정(OOOOOOOOOO, OOOOOOOOO)에서도 자산양수도 자금으로 한정되어 차입한 가교자금의 경우는 실질적인 차입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특정시점의 가교자금이자율(31.2%)을 우선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였는 바, 쟁점 조달금을 부실채권 양수를 위한 가교자금 등으로 보아 쟁점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시 쟁점조달금과 그에 대한 지급이자율을 우선 적용대상에서 배제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본문에 규정된 가지급금 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자금의 대여액으로서 대여한 당해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경영· 투자·부동산 투자컨설팅 등을 수행하는 법인으로 금전대부업이나 투자회사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아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대한 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청구법인이 신고한 2003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의 내용, 2006년 3월 감사당시와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제출한 소비대차약정서와 차용증서의 계약내용, 심판청구시 제출한 OOOOOOOOOO OOOOOOOO OOOOOOOOOO의 내용 등을 살펴보면, 청구법인 스스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로 회계처리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고, 투자개요·예상투자수익률·투자금액과 투자기간·상환방법·투자형태·원천징수등을 전반적으로 보아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단언하기 어려우며, 2006.12.30. 소득세법 개정은 익명조합을 업무집행 공동사업자와 출자공동사업자로 구분하여 출자만 한 자에 대한 과세관계를 명확히 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기로 하고,이와 관련하여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출자하거나 자신의 성명 또는상호 사용을 허락한 자 등은 외관에 대한신뢰보호를 위하여 출자공동사업자로 보도록 하는 등 익명조합에대한과세방식을 변화된 과세환경을 감안하여 명확히 한 것으로 2007년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으므로 이 건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다.

(3)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 당해법인의 당좌대출이자율 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는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대여금에 대해서는 인정이자 계산시 당해이자율을적용하도록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당좌대출이자율 보다 높은 이자율이라 함은 그 대여일 이후의 것이 아니라, 당해 사업연도 중에 지급한 모든 이자 중에서 높은 것을의미하는 것(OOOOOOOOOOOO, OOOOOOOOO)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쟁점대여금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된투자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쟁점조달금을 상법상의 익명조합계약에 의한 출자금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그 지급이자를 분배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쟁점조달금을 가교자금으로 보아 업무무관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시, 쟁점조달금의 이자율을 우선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나.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 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항 및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합계액

(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지급이자 ×──────────────────────────

총차입금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및 자산가액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자산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며, 제49조 제1항의자산은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동조제3항 제3호의 시가초과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4)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여 또는차용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한다. 다만, 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법인 또는 사업을영위하는 개인에게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그 대여금을 제외한다)에대하여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6)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2006. 12. 30. 개정)

6의 3.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동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금액 (2006. 12. 30. 신설)

(7)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2006. 12. 30. 제목개정)

①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 (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006.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 별로 분배한다.(2006. 12. 30. 개정)

(8) 소득세법시행령 제100조【공동사업합산과세 등】(2007. 2. 28. 제목개정)

① 법 제4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를 말한다. (2007. 2. 28. 신설)

1. 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한 자 (2007. 2. 28. 신설)

2.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자 (2007. 2. 28. 신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정관·사업자등록상 목적사업은투자·M&A·기업경영·부동산투자컨설팅 등으로 나타나고, 청구 법인은투자회사 업무를 운영함을 대외적으로 표방한 사실도 없다.

(나)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대여금을 대여받은 법인들 현황을 보면, 주식회사 대씨앤디(부동산매매업), 주식회사 디자인파트너스 도시건축(건축물설계공사관리), 주식회사 메터스코리아(경영컨설팅및 관리자문), 주식회사 와이니스(서적도소매), 주식회사 애프앤아이씨(무역업), 주식회사 프라임파트너스(기업경영컨설팅·부동산컨설팅)등으로 투자회사 업무와 무관할 뿐 아니라, 이들의 업무운영 현황과 투자내역에 대하여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대여금을 특수관계자들에게 대여시 특수 관계자들과 체결한포괄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보면,상환기간과 이자율 및 지연손해금 등을사전에 이미 확정하였고,투자범위와 투자협약에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것으로 보아 동 포괄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투자약정서로 보기도 어렵다.

(라) 한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조·제41조·제44조 등에 의하면,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투자증권(금융기관 등 발행·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 및 채무증서 등)에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간접투자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등록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위의 규정에 의해 금융감독위원회에 투자회사로 등록한 사실도 없다.

(마) 따라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의 등기부 등본·정관·사업자등록상목적사업과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및쟁점대여금 대여시 체결한포괄금전소비대차약정서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을 투자회사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쟁점대여금을 업무와 관련한 투자자금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조달금을 차입시 대여자들과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바,원금·이자율·상환기한이 확정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대여자들로부터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천원)

대여자

금액

대여기간

약정이자

계약일

김 철

100,000

2002.10.1~2003.1.2

50,000(50)

2002.10.1

박원봉

180,000

2002.10.2~2003.1.2

30,000(17)

2002.10.2

차지수

50,000

2002.11.15~2003.2.15

40,000(80)

2002.11.15

나완수

30,000

2002.10.23~2003.1.23

30,000(100)

2002.10.23

나영원

150,000

2002.11.26~2003.2.26

150,000(100)

2002.10.29

나대권

50,000

2002.11.26~2003.2.26

50,000(100)

2002.10.29

차처례

100,000

2002.10.17~2003.1.17

100,000(100)

2002.10.17

이상원

200,000

2002.10.2~2003.1.2

100,000(50)

2002.10.2

임병애

50,000

2002.10.21~2003.1.21

50,000(100)

2002.10.21

유영주

50,000

2002.10.21~2003.1.21

50,000(100)

2002.10.21

김정국

170,000

2002.10.22~2003.1.22

170,000(100)

2002.10.22

김명주

100,000

2002.10.18~2003.1.18

100,000(100)

2002.10.18

배긍찬

20,000

2002.10.22~2003.1.22

20,000(100)

2002.10.22

노명률

50,000

2002.10.29~2003.1.29

50,000(100)

2002.10.29

시디캐시(주)

900,000

2002.10.21~2003.2.5

900,000(100)

2002.10.21

와이비파트너스

400,000

2002.10.21~2003.2.5

400,000(100)

2002.10.21

2,600,000

2,290,000

* 약정이자의 ( )는 원금에 대한 이자지급율임

(나) 배당소득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투자약정서를 체결하고 출연금을 공동사업에 투자한 후, 실현한이익금을 투자자들에게 배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할 것임 에도 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는 상환기한과 이자금액이 계약 체결시에 이미 확정되었고, 청구법인은 동 계약서에 의해 이자를 지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것으로 볼 때, 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투자약정서로 보기 어려울 뿐아니라,청구법인과 같이 금융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거주자가 자금을대여해 주고 사업이익금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분배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국세청 예규 서면 1팀-1636, 2006.12.7, 같은 뜻임).

(다) 한편, 2006.12.30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6의 3호 등의 신설전에는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익명조합원으로 부터 출자 받은 금액에 대하여 영업이익을 분배한 경우 이익분배금은 이자 비용으로 손금산입하며 출자받은 원금은 차입금으로 처리하는 것(재정경제부 법인46012-11, 2002.1.16, 같은 뜻임)으로 해석하여 운영 하다가2006.12.30. 위 규정을 신설하여조합원이 상법 제81조에의해 익명조합으로부터 받은 출자금에 대한 분배금을 배당소득으로 분류 하도록규정하면서2007.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는 바, 설령 쟁점조달금과 그 지급이자가 익명조합계약에 의한 출자금과 분배금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위의 규정이 창설적 규정인 이상 청구법인의쟁점조달금과 지급이자에는 적용할 수 없다.

(라)따라서,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 이자 익금가산 및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산입함에 있어 쟁점조달금과 그 이자를 출자금과 그 수익분배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및 손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동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을 보면, “특수관계자와의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 당좌대월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 하는 금액의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당좌대월이자율 보다 높은 이자율은당해사업연도 중에 지급한 모든 이자 중에서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있다(국세청 법인46012-2836. 1997.11.3, 같은 뜻임).

(나) 법인세법 제52조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둔 취지는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가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보일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방지하고자 하는 것인바,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과는 법령의 취지와 목적이 상이하여 여기에동 규정을적용할 수 없다.

(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조달금 26억원이 자산양수를 위한 가교자금에 해당하여 실질적인 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쟁점조달금에 대한 이자율을적용할 수없다고 주장하나,청구법인의 쟁점조달금이 실질적으로 자산양수도를위한 가교자금인지 여부가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등에 의해서 분명하게 확인되지 아니하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시 차입금 지급이자로 배제되는가교자금은 가교금융기관으로 인가받은 금융기관이 자산을 일시적으로 양수 하기 위해 자금이거나, 사업자가 해외자금 차입시 자산양수도 자금으로 한정되어인가받은 자금에 한하는 것인 바, 쟁점조달금은 투자 자금으로 조성된 것이지 가교자금으로 보기 어렵다.

(라) 위의 내용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시 쟁점조달금에 대한 지급이자율을 우선 적용하여 과세한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3. 21.

주심조세심판관 허 종 구

배석조세심판관 이 영 우

배석조세심판관 김 재 구

배석조세심판관 서 희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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