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0부0037 (2020.07.07)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금액과 관련한 소득에 대한 금액과 권리가 확정된 때는 위 합의서가 작성되고 청구인이 당초 계약금 중 000원을 반환한 때가 속하는 201x년이라 할 것이고 이를 쟁점금액의 수입시기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이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9.5. OOO(이하 “쟁점매수인”이라 한다)과 자신이 소유한 토지OOO 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를 OOO에 양도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이하 “쟁점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매매계약서와 확약서(잔금지급일을 2006.12.31.로 하는 내용)를 작성하였으며, 같은 날 쟁점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OOO(이하 “쟁점계약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으나, 쟁점매수인은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자 청구인에게 쟁점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쟁점매수인은 2017.1.17. 청구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OOO을 제기하였고, 청구인과 쟁점매수인은 2017.3.10. “청구인이 쟁점매수인에게 합계 OOO을 지급하고, 쟁점매수인은 위 소송을 취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쟁점매수인은 2017.3.10. 소송을 취하하고 청구인은 2017.3.15. 쟁점매수인에게 OOO을 지급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OOO에서 청구인이 쟁점매수인에게 지급한 OOO을 차감한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수입시기가 2017년인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9.9.5.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수입시기를 2017년으로 판단하였으나, 쟁점매수인은 확약서상 기일인 2006.12.31.까지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쟁점매매계약을 위약하였으므로, 쟁점계약금은 2006.12.31.이 경과한 2007.1.1.에 청구인에게 위약금으로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쟁점계약금 OOO은 그 수입시기를 2007년으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인이 쟁점매수인과 쟁점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로 그 잔금지급기일을 2006.12.31.로 하는 확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는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사업승인일로부터 60일부터 PF자금으로 지급’과 같이 불확정기한으로 기재되어 있어 부동산 개발사업의 특성상 사업진행이 기약 없이 지체될 수 있어 청구인은 쟁점매매계약이 불확정된 상태로 계속되기를 원하지 않았고, 이에 다른 매도인들과 달리 청구인은 쟁점매수인에게 잔금지급기일에 대하여 별도로 특약을 할 것을 요청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잔금지급기일이 경과하면 쟁점매매계약을 확정적으로 무효로 하겠다는 취지라 할 것인바, 잔금지급기일이 경과하면 그것만으로 쟁점매수인은 쟁점매매계약을 위약한 것으로 청구인과 쟁점매수인 사이에 잔금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어떠한 협의를 하거나 연장을 요청한 사실도 없고 청구인과 쟁점매수인은 잔금지급기일의 도과에 따라 쟁점매매계약이 자동해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이견이 없는 이상 쟁점계약금은 잔급지급기일인 2006.12.31.이 도과한 다음날인 2007.1.1.에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청구인과 쟁점매수인이 2017.3.10. 작성한 ‘합의서’는 쟁점매매계약이 이미 해제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합의서에 따라 합의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쟁점매매계약이 해제되는 창설적인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합의서’에서 청구인과 쟁점매수인 사이의 2006.9.5.자 쟁점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해제되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하고 있는데, 당초 “해제한다”라고 기재된 것을 “해제되었음을 확인한다”라고 굳이 수정하여 기재한 것은 쟁점매매계약이 2006.12.31.을 경과하는 시점에 이미 해제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명시하기 위한 것이다. 쟁점매수인은 청구인을 상대로 2017.1.17.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잔금지급기일을 2006.12.31.로 정한 특약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확약서를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매매계약서만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잔금지급기일이 ‘사업승인일로부터 60일 또는 PF자금으로 지급’으로 마치 잔금지급기일이 지나지 않은 것처럼 주장하였다. 이는 확약서상 잔금지급기일을 2006.12.31.로 정하였고 이후 쟁점매수인이 잔금지급기일을 연장한 사실이 없으며 확약서에 따라 쟁점매수인이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지급을 하지 못하여 매매계약이 자동해제되었고, 쟁점계약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을 쟁점매수인이 잘 알고 있음에도 마치 쟁점매매계약의 효력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것처럼 상황을 만든 다음 청구인으로부터 일부 합의금을 받아낼 생각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에 불과하다.
다만, 쟁점매수인은 위 소송을 제기하면서, 쟁점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를 하였는데, 청구인은 이를 빨리 말소시킬 생각으로 2017.3.10.자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던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은 이미 소득으로 귀속된 쟁점계약금 중 일부를 임의처분한 것이지, 위 ‘합의서’의 창설적인 효력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은 전혀 아니다. 처분청 의견과 같이 2017.3.10. ‘합의서’의 효력으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이 귀속된 것으로 보게 된다면, 청구인과 쟁점매수인 사이에서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쟁점매수인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쟁점매매계약은 영원히 해제되지 않고 불확정한 상태로 남아있게 된다는 결론이 되어 법률관계의 안정성 측면에서도 매우 불합리한 것이다.
(다) 설령 처분청 의견과 같이 쟁점매매계약이 자동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쟁점계약금은 잔금지급기일이 도과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위약금으로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권리확정주의에서 말하는 ‘확정’의 개념을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되고,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19.5.16. 선고 2015다35270 판결, 같은 뜻)인바, 소득의 귀속시기에 대한 판단은 세법상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법상의 계약해제권 행사여부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매수인으로부터 쟁점계약금을 이미 수령, 보유하여 현실적으로 지배, 관리하고 있었고, 쟁점매수인은 특약에서 별도로 정한 잔금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위반하였으며 이후 쟁점매수인은 잔금지급기일 연장을 요청하는 등으로 쟁점매매계약의 존속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잔금지급기일의 도과만으로 쟁점매매계약이 자동해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쟁점계약금을 청구인에게 귀속시킬 권한을 갖고 있었고, 그 권한을 행사하는데 어떠한 장애도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기타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단지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라) 또한 2007.12.31. 당시 시행중이던 「소득세법 시행령」(2007.8.6. 대통령령 제2021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0조 제1항 제3호는 같은 법 제21조 제10호의 기타소득에 대한 수입할 시기를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이 주장하고 있는 「소득세법」제21조 제10호의 기타소득에 대한 수입시기를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로 본다는 규정은 2012.2.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될 당시에 신설된 것으로 납세의무 성립 당시 법령에 따라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을 소득의 귀속시기로 볼 근거가 없으므로 쟁점매매계약이 자동해제되었는지 여부가 아니라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어느 정도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소득의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확약서에서 정한 잔금지급기일인 2006.12.31.까지 쟁점매수인이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서 쟁점매수인은 쟁점매매계약을 위약하였다고 할 것이고, 잔금지급기일 다음날인 2007.1.1.에 쟁점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 이에 「국세기본법」제26조의2 등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대하여 정하면서 그 기간이 만료한 날 이후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에 있어 신고세목인 종합소득세의 경우 그 법정신고기한은 2008.5.1.〜2008.5.31.으로 그 제척기간은 2008.6.1.로부터 기산되고 청구인은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신고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은 7년이라고 할 것인데, 그 종료일인 2015.5.31.까지 처분청은 쟁점계약금에 대한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건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으로 당연무효라 할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는 도심 재개발사업의 편입부지로 그 매매계약서상 그 잔금지급시기에 대하여 ‘아파트 재건축사업 승인일부터 60일 또는 PF자금으로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확약서에는 잔금지급일을 ‘2006.12.31.까지로 하되, 협의에 의해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으나, 잔금지급을 연장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잔금지급일은 2006.12.31.로 확인된다.
그러나, 부동산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고, 매매계약서 제11조에 ‘쟁점매수인이 잔금지급일로부터 90일 초과하여 연체하였을 경우 상대방에게 계약 이행을 해당일로부터 7일간의 기간을 두어 서면으로 최고한 후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잔금 미지급을 사유로 한 일방적인 계약의 해지를 차단하여 계약이행의 최고 과정을 거쳐야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에도, 청구인이 쟁점매수인에게 쟁점매매계약의 해지를 최고 내지 통지한 사실이 없고, 쟁점매수인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도 쟁점매수인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확약서상 잔금지급일이 경과한 사유만으로 쟁점매매계약이 자동해제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쟁점매매계약은 상당기간 존속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청구인과 쟁점매수인이 2017.3.10. 작성한 ‘합의서’상 ‘2006.9.5. 쟁점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해제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문구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매매계약이 2006.12.31.을 경과하는 시점에 이미 해제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명시한 것이라 주장하나, 합의서의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해제되었음을 확인한다’라는 문구는 계약해제를 강조한 것으로 달리 해석할 수도 있고, 쟁점매매계약의 해제일을 2006.12.31.으로 특정하지 아니하여 쟁점매매계약 해제일을 2006.12.31.로 확정할 수는 없는 반면, 합의서의 6조에는 ‘2006.9.5. 청구인이 쟁점매수인으로부터 받은 쟁점계약금 OOO 중 OOO을 반환하는 것’이라고 명시하여 위약금이 쟁점계약금에서 반환금을 차감한 OOO으로 확정되었고 그러한 합의서를 작성한 2017.3.10.이 쟁점매매계약의 위약이 확정된 날이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매수인과 체결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라 수령한 쟁점금액의 수입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④ 제1항 각호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 제4항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의2.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소득 중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쟁점매수인은 2006.9.5. 쟁점토지에 대한 쟁점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중 매매대금 지급시기와 계약의 해제 및 해지에 대한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같은 날 청구인과 쟁점매수인 중 OOO은 잔금지급일에 대한 확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 <표2>와 같고, 그 중 [삭제부분]에는 당초 ‘잔급지급이 2016.12.31.이 초과되면’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다.
OOO(2) 청구인은 자신의 계좌로 2006.9.5. 쟁점매수인 중 OOO로부터 쟁점계약금인 OOO을 지급 받았으나, 쟁점매수인은 위 확약서상 잔금지급기일인 2006.12.31.까지 청구인에게 쟁점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현재도 지급한 사실이 없다.
(3) 처분청은 쟁점매수인이 쟁점토지를 포함한 일대에 대하여 ‘OOO 주상복합빌딩 신축’을 하고자 OOO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안건을 상정한 내역을 제출한바, 위 공사안건에 대하여 OOO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2006.8.23.〜20016.12.7. 5차례 심의하였으나, 2016.12.7. ‘미완료’로 통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쟁점매수인은 2016.1.12. 청구인에게 ‘쟁점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쟁점매수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를 OOO 지역주택조합에 임의처분하여 현재 분양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에 민형사상 제소를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쟁점매수인은 2016.1.25. 쟁점토지에 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OOO지방법원 2016카단242)을 하였고 2016.2.3. 인용되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2016.2.4.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 등기가 이루어진바, 그와 관련한 결정정본은 주소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고 2016.2.23. 공시송달되었으며, 청구인은 2016.3.3. 쟁점매수인에게 대한 제소명령 신청(OOO지방법원 2016카소36)을 제기하여 2016.3.14. 인용되었고, 이후 제소명령등본은 쟁점매수인에게 발송되었으나 3차례의 폐문부재를 거쳐 송달되지 아니하였다.
쟁점매수인은 2017.1.17. 청구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OOO지방법원 2017가단956)을 제기하였는데, 그 청구원인에는 청구인은 쟁점매수인이 쟁점토지를 포함한 일대를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쟁점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을 알고 쟁점계약금을 수령하였으며, 쟁점매수인의 주택사업이 다소 지체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과의 쟁점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고 자동해제 되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잔금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더라도 매도인이 이행의 제공을 하여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리지 아니하는 한 약정기일의 도과 사실만으로는 매매계약이 자동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2017.2.28. 위 소장에 대하여 ‘쟁점매수인의 주장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는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5) 청구인과 쟁점매수인은 2017.3.10.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합의내용 중 1항은 아래 <표3>과 같고, 이 중 ‘해제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부분은 당초 ‘해제한다’로 기재된 것을 수정한 것이고, 합의서에는 청구인과 쟁점매수인이 쟁점매매계약과 관련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쟁점매수인은 위 민사소송 및 가처분신청을 취하하며, 청구인은 쟁점매수인에게 각 OOO 합계 OOO을 계좌이체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매수인에게 지급하는 합계 OOO과 관련하여 ‘2006.9.5. 쟁점매수인이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쟁점계약금 OOO 중 OOO을 반환하는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7.3.15. 청구인은 쟁점매수인에게 각 OOO을 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
OOO 이에 2017.3.29. 쟁점매수인은 청구인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취하하였고, 2017.3.20. 쟁점토지에 대한 가처분등기도 말소되었다.
(6) 쟁점매수인 중 OOO은 그 법인등기부에 따르면 1993.2.3. 설립되어 2012.12.20. 「상법」제520조 제1항에 따른 해산간주 등기가 2012.12.20. 등기되었다가, 2014.6.18. 회사계속 등기가 이루어졌고, 가장 최후로 이루어진 등기는 2017.2.20. 이루어진 대표이사 OOO의 취임등기이며, 국세청의 전산망에 따르면 OOO은 당초 1999.2.6. 사업자등록하였다가 2012.9.30. 직권폐업되었고, 2014.9.1. 다시 사업자등록하였다가 2018.10.11. 직권폐업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쟁점매수인 중 OOO은 그 법인등기부에 따르면 2002.5.15. 설립되었다가 2007.7.20. OOO로 법인명이 변경되었고, 2013.12.22. 「상법」제520조 제1항에 따른 해산간주 등기가 이루어졌다가 2016.3.18. 회사계속 등기가 이루어졌으며 가장 최후로 이루어진 등기는 2016.3.18. 이루어진 대표이사 OOO의 취임등기이며, 국세청의 전산망에 따르면 OOO은 당초 2004.5.15. 사업자등록하였다가 2009.12.31. 직권폐업되었고, 2016.3.28. 다시 사업자등록하여 현재까지 계속사업자 상태이다.
(7)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수입시기와 관련하여 2012.2.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제50조 제1항 제3호는 이를 ‘그 지급을 받은 날’로 규정하였다가, 2012.2.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1항 제1의2호는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의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로 새로이 규정하였는데 기획재정부의 ‘간추린 개정세법’의 개정사유는 아래 <표4>와 같다.
OOO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자가 지급받은 계약금이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위약금이 되는 경우 당해 위약금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바,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이나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소득의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에는 그와 같은 분쟁의 경위 및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판결이 확정된 때에 그 권리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7.4.8. 선고 96누2200 판결, 참고),
이와 함께 「민법」제543조 제1항은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 같은 법 제544조는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이에 청구인과 쟁점매수인간의 쟁점매매계약에서 잔금지급기일을 ‘사업승인일부터 60일 또는 PF자금으로 지급’으로, 확약서에는 ‘2006.12.31.까지로 하되 협의에 의해 연장할 수 있으며’라고 기재되어 있고, 쟁점매매계약에는 ‘쟁점매수인이 잔금지급기일로부터 90일 초과하여 연체하였을 경우 7일의 기간을 두어 서면으로 최고한 후 쟁점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쟁점매매계약과 확약서 내용에 비추어 확약서상 잔금지급기일인 2006.12.31.까지 쟁점매수인이 청구인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다음날인 2007.1.1.에 쟁점매매계약이 당연히 해지 또는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매수인에게 쟁점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의무 불이행과 관련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거나 쟁점매수인이 스스로 이를 불이행할 의사를 표시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사정만으로는 확약서상 잔금지급기일인 2006.12.31.의 다음 날인 2007.1.1. 쟁점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더욱이 쟁점매수인이 2016년에 이르러 청구인에게 쟁점매매계약과 관련한 내용증명 발송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가처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청구인의 제소명령을 거쳐 2017.1.17. 청구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7.3.10.에 이르러서는 청구인과 쟁점매수인은 ‘청구인과 쟁점매수인 사이의 쟁점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해제되었음을 확인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위 합의서에는 청구인이 쟁점매수인에게 당초 계약금 중 합계 OOO을 이체한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는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쟁점금액과 관련한 소득에 대한 금액과 권리가 확정된 때는 위 합의서가 작성되고 청구인이 당초 계약금 중 OOO을 반환한 때가 속하는 2017년이라 할 것이고 이를 쟁점금액의 수입시기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이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