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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3 2017노13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C: 벌금 700만 원, 피고인 G: 벌금 500만 원, 피고인 H: 벌금 400만 원, 피고인 J: 벌금 300만 원, 피고인 L: 벌금 300만 원, 피고인 O: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심이 “ 양형의 이유” 란에 적시한 여러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태양,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와 범죄 전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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