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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9 2017노238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E의 세무 대행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

E의 거래업체 관계자들도 D과 직접 거래를 하고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았으며, E 와의 거래는 모두 정상거래였다고

증언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세금 계산서 17 장( 이하 ‘ 이 사건 세금 계산서 ’라고 한다) 과 아무 관련이 없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죄명을 ‘ 조세범 처벌법위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서에는 ‘ 사문서 변조, 변조사 문서 행사’ 로 기재되어 있으나, 단순 오기로 보인다.

에서 ‘ 사문서 위조’ 로, 적용 법조를 ‘ 구 조세법 처벌법( 법률 제 11210호)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에서 ‘ 형법 제 231 조’ 로,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각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의류 임가공업체인 E의 세무 대행을 해 주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31. 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E가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D 모르게 임의로 E가 ㈜F에 공급 가액 7,564,000원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서에는 ‘75,640,000 원’ 로 기재되어 있으나, 범죄 일람표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단순 오기로 보인다.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공의 세금 계산서 1 장을 작성하여 발부하기로 마음먹고, 세금 계산서 용지의 ‘ 공급자’ 란에 E의 등록번호, 상호, 업주, 사업장 소재지, 종목이 기재된 고무인을 날인하고, 대표 D의 이름 옆에 D 명의의 인장을 날인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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