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2 2018가단11208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8.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8.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