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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05 2014구단1081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5. 10. 05:3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B아파트 302동 통행로(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에서 C K7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그 뒤에 주차되어 있는 D 로체 승용차 앞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었다.

나. 피고는 2014. 5. 19. 원고에 대하여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2014. 6. 21.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통행로는 아파트 단지 내부의 통행로여서 담장으로 외부와 경계가 되어 있고, 아파트 입구에 경비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경비원이 상주하면서 외부차량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어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도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당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할 의도 없이 차량을 움직이게 된 것이어서 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원고는 치과보철재료를 판매하는 영업사원으로 일하고 있어 생계를 위해서는 운전이 필수인 점, 이 사건 당시 대리기사를 불러 운전을 시킨 후 차량에서 잠을 자다 차량을 3미터 정도 움직인 것에 불과한 점, 사고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고, 특정인들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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