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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첫째,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면제받은 토지 위에 축사신축등 오리사육에 사용한 것을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및둘째, 증여세 산정시 전체 증여가액에서 면제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전1690 | 상증 | 1996-07-24
[사건번호]

국심1996전1690 (1996.07.24)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증여세가 면제된 농지위에 축사를 짓는 경우는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해당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영농 1자여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자경농민으로서 90.8.8.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OO리 OOOOO 외 7필지 답 16,886㎡를 부(父) OOO으로부터 증여받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8 제2항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농지 중 같은리 OOOOO 답 3,20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3.1.20. 잡종지로 변경하여 축산업(오리사육)에 사용하고 있어 증여받은 농지를 직접영농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95.12.16. 청구인에게 면제받은 90년도분 증여세 3,970,820원 및 동 방위세 794,16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9. 심사청구를 거쳐 96.5.2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 위에 축사를 신축하여 오리를 사육한 것이 농업(농가부업)에 해당되므로 쟁점토지를 직접 영농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영농에 직접 공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고,

(2) 납부할 세액도 지목변경된 부분에 한하여 세액을 산출하여 과세하여야 함에도 증여받은 전체 가액에 기초하여 증여세를 산출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증여세가 면제된 농지위에 축사를 짓는 경우는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의 두번째 주장은 이 건 심판청구시 처음 제기하는 것으로 국세청장은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첫째,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면제받은 토지 위에 축사신축등 오리사육에 사용한 것을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및

둘째, 이 건 증여세 산정시 전체 증여가액에서 면제 대상 농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계산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나. 첫째 쟁점에 대하여,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8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 제67조의 6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등을 직계존비속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이하 이조에서 “영농 1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 및 제67조의 6 제3항에서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증여받은 영농 1자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 등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증여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의 범위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6 제1항 제1호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9천평 이내의 농지(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98조 제1항에서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이 있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농지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관련규정에 의하면, 영농 1자녀가 농지 등을 증여받은 후 일정한 기간이상 보유하면서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야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인데, 동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9천평 이내의 농지이며, 지방세법상 농지세는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함으로 인하여 소득을 얻은 경우에 과세되는 바,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증여받은 농지를 농작물을 재배하는 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축사를 신축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결국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축사를 신축하여 가축을 사육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95구, 3770, 96.4.17. 같은 뜻임)

다. 둘째 쟁점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증여가액과 90.8.8. 증여받아 증여세를 면제받은 다른 농지의 증여가액을 합산하여 전체 증여가액을 산정 후 전체 증여가액에서 면제대상 농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세액을 안분하여 이 건 증여세액을 산정한 것(국세청 재산 22601-83, 91.6.22. 같은뜻임)인 바, 그 계산방식은 정당하며 이를 다투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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