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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22 2013노38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게임장에 제공된 게임기가 총 36대에 이르는 등 그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불법게임기로 영업한 기간이 10여일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불법게임기 등은 모두 압수되어 몰수된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약 8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2년도에 벌금형으로 1차례 처벌받은 이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노부모)이 있고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무겁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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