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1서0447 (1991.06.0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부수토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1조【가산세】 /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의2【소득세의 분납】
[주 문]
동작세무서장이 90.10.16자로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2,104,820원 및 동 방위세 443,560원의 부과
처분은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중 119평방미터에 대하여는 100분의30,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100분의40의 세율을 적용하여 상당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처분청이 90.10.16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2,104,820원 및 동 방위세 443,56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90.11.28자 심사청구를 거쳐 91.3.5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85.1.9 취득한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OO 대지 139.8평방미터와 동 지상의 주택 59.50평방미터의 부동산을 89.6.6 청구외 OOO에게 41,000,000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89.8.5자로 잔금을 전부 수령하고 89.8.8 매수자의 요청에 의하여 주택부분을 멸실하여 89.8.14 멸실등기함과 동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것으로서, 청구인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한 것이므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과 부수토지 양도에 적용되는 세율인 30%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토지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40%의 세율을 적용하여 위 세액을 결정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된 검인계약서상에는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OOO 대지 139.8평방미터, 동소 OOOOOO 대지 19.2평방미터의 토지 2필지만을 양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잔금지급일은 89.8.7 기재되어 있으며, 건물은 89.8.8 멸실을 원인으로 하여 89.8.14 청구인 명의로 멸실등기가 되어 있어, 청구인은 토지 2필지만을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는데 반하여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에는 양도자산이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OOO 대지 139.8평방미터, 건물 59.50평방미터로 표시되어 있고, 잔금 지급일이 89.8.5 기재되어 있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된 검인계약서의 내용과 상이한 바 이와같이 내용이 다른 2중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점, 잔금수령후 청구인이 건물을 멸실한 후 토지만을 소유권이전한다는 부대조건이 없는 점, 청구인 주장의 잔금수령일이 89.8.5 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된 관계법규를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에는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 년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 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항 제1호에서는 “제2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자산중 다음 제2호 내지 제4호에 기재된 것을 제외한 자산(이하 “누진세율의 적용대상자산 이라 한다) (88.12.26 개정) 중 3천만원 이하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100분의4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항 제2호에서는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88.12.26 신설)”에 대하여는 100분의30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와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검인계약서를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물건이 OO동 OOOOO대지 139.8평방미터 및 동 지상주택 1동 59.5평방미터, 매매대금이 41,000,000원, 계약일이 89.6.6 잔금지급약정일이 89.8.5 로 되어 있는데 비하여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검인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물건이 OO동 OOOOO 대지 139.8평방미터 및 같은동 OOOOO 대지 19.2평방미터, 계약일이 89.8.1 잔금지급약정일이 89.8.7 로 되어 있으며 등기부상으로는 위 부동산중 대지부분은 89.8.14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반면 주택부분은 89.8.8 자 멸실을 원인으로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멸실등기가 이루어졌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와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검인계약서상의 계약일은 물론 잔금지급약정일 현재 이 건 주택이 존재하고 있었고 위 주택의 멸실이 이 건 대지위에 주택을 신축하려는 매수인의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 건 멸실된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사실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부수토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며 다만, 멸실된 주택의 연면적의 2배를 초과하는 40평방미터에 대하여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