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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4 2018나8910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 회사의 주장 원고 회사는, 피고가 원고 회사에 2014. 9.경 입사하여 2016. 11.경 퇴사하기까지 연봉계약에 따른 급여액을 초과하는 기본급, 수당 등을 지급받고 세금 및 4대 보험 본인부담금 공제분을 별도 지급받아 합계 20,627,360원을 부당하게 수령하였고, 퇴직금 773,050원, 연차수당 3,100,458원을 초과하여 지급받았으며, 피고가 원고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연말정산 추가납부금 1,784,650원을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위 금원 합계액인 26,285,518원(= 20,627,360원 773,050원 3,100,458원 1,784,650원)을 부당이득하였다며 위 금원 중 19,636,62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급여액 초과 수령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 회사는, 피고가 입사할 당시 3,600만 원의 연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 연봉이 변화된 적이 없음에도 위 연봉을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입사 당시 월 기본급은 300만 원으로 하되, 세금 및 4대 보험 본인부담금은 원고 회사에서 부담하기로 하였고, 휴무 수당을 지급하기로 협의하였으며, 그 이후 2, 3회에 걸쳐 연봉 변동이 있어 그 변동된 연봉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할 것이므로(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 급부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 회사로서는 피고가 주장하는 연봉협의 및 연봉변동협의의 각 부존재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갑 제2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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