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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5.14 2020도246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D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 D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A, D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C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 등)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이 사건 수사가 위법하였다

거나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부분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 C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에 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한편 피고인 C은 원심의 형이 과중하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가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는 것은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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