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06.11 2018나27645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3. 21. 원고와 사이에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하고, 원고로부터 1,2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대출에 관하여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2014. 3. 11.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데, 2018. 11. 1.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대출금 잔액은 1,069,585,239원(= 원금 377,722,183원 약정 지연손해금 691,863,056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1,069,585,239원 및 그 중 원금 377,722,183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이후로서 위 잔액 기준일 다음날인 2018.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대출약정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실제로 대출을 받고자 하였던 D, C이 신용상 대출이 어려워 이 사건 대출약정상의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대출약정의 실제 채무자는 피고가 아니고, 원고도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대출약정은 원고의 양해 아래 그에 따른 채무부담의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무효의 법률행위이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