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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9 2019고단19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4.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4. 13. 06:38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성호대로 141 오산시청 앞길에서 같은 시 B 앞길까지 약 2.5km 구간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동종 벌금 전과가 2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운전 거리와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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