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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7 2019가단484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466,7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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