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5.07 2019가단484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466,7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35,466,7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