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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서3274 | 양도 | 2016-12-14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서3274 (2016. 12. 14.)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 외 4인은 쟁점토지를 ********에게 임대하였고 임차인은 이를 직원차량의 주차공간으로 사용하였다고 확인한 점, 나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한 경우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려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에 규정한 주차전용 토지 등으로 사용되어야 하나 쟁점토지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외 4인은 1974.1.11. 상속을 원인으로 OOO 토지 1,233㎡(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공동(각 지분 : 5분의 1)으로 취득하고 이를 2016.1.5. 장*일에게 양도한 후 비사업용 토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6.7.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공장용지)에 해당한다며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할 것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2016.8.4. 청구인에게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외 4인은 쟁점토지를 ㈜OOO(이하 “OOO”라 한다)에게 임대하였고, 임차인은 동 토지를 자재보관·주차장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답이나 사실상 공장용지로 사용되었으므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임차인은 나대지인 쟁점토지를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였는바, 동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2호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용, 자가의 업무용자동차 주차장용, 주차장운영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같은 항 제7호의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4.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①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주택의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으로서 동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다만,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휴양시설업용 토지 안의 부설주차장용 토지에 대하여는 제6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나.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사업자 외의 자로서 업무용자동차(승용자동차ㆍ이륜자동차 및 종업원의 통근용 승합자동차를제외한다)를 필수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사업에 제공되는 업무용자동차의 주차장용 토지. 다만, 소유하는 업무용자동차의 차종별 대수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된차종별 대당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합한면적(이하 "최저차고기준면적"이라 한다)에 1.5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 이내의 토지에 한한다.

다. 주차장운영업용 토지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7.하치장용 등의 토지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이내의 토지

(3)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 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공유자인 청구인 등 5인은 2016.1.5. 장*일에게 동 토지를 양도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그 일원인 청구인은 2016.6.7.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공장용지)에 해당한다며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는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OOO는 쟁점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공부지목은 답이지만 현황지목은 나대지임)으로 회신OOO하였다.

(나) 임차인인 OOO는 쟁점토지를 연 OOO원에 임차하여 2010~2015년 기간에 직원차량의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확인(2016.6.24.)하였는바, 동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2호의 주차장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사실상 공장용지로 사용하였다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현장사진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는바, 공인중개사 김*운이 작성하여 매매당사자에게 교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2015.12.29.)에는 쟁점토지의 이용상태가 공장용지와 주차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현장사진에는 임차인 소유의 토지와 쟁점토지 일부에 걸쳐 가건물이 설치되어 있다. 처분청 조사당시 임차인은 이를 주차공간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공장용지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가 종합합산 과세되는 나대지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에는 주차전용 토지, 하치장용 등의 토지를 그 하나로 열거하고 있는바, 청구인 외 4인은 쟁점토지를 OOO에게 임대하였고 임차인은 이를 직원차량의 주차공간으로 사용하였다고 확인한 점, 나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한 경우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려면 위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 토지로 사용되어야 하나 쟁점토지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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