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1서1311 (1991.09.14)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 양도에 대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1983.3.1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454.2평방미터를 청구외 OOO와 함께 공동 취득하여 동년 8.3 위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여관용 3층 건물 747.16평방미터를 공동신축한 후 1985.11.12 위 토지와 건물을 청구외 OOO와 동 OOO에게 양도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1985년도귀속 종합소득세 21,215,020원 및 동 방위세 4,243,000원을 1991.3.16 납세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1.6.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첫째,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한 1985년도에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로 부동산을 1회 취득 및 1회 양도하였고, 이 건 부동산은 여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취득·신축하여 1983.8.8 부터 1985.11.12 양도시까지 실제 여관업을 영위하였으며, 공유자인 청구외 OOO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양도하게 되었는 바, 이 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고(이하 “청구1”이라 한다),
둘째, 이 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당초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가 양도후 5년이상이 경과된 시점에 이르러 다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이하 “청구2”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1의 경우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1년부터 1989년까지 이 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부동산을 15회에 걸쳐 취득하고 11회에 걸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고,
청구2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제1항의 규정은 1977.7.1 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는바, 1985년에 양도된 이 건 부동산에 대해 동 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 역시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가. 청구1의 경우,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 양도에 대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나. 청구2의 경우, 당초 자산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가 자산 양도후 5년이상이 경과된 시점에 이르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각각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가. 청구1에 대하여
위 쟁점 『가』에 대해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0조(사업소득) 제1항 제8호와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호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업을 사업소득의 한 종류로 열거하고 있고, 소득세기본통칙 2-4-8…20(부동산매매업등의 업종구분) 제1호를 보면,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내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해 살피건대,
첫째,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0.7.1 부터1990.12.31 사이에 주로 대지를 취득한 후 점포 또는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방법으로 이 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부동산을 31회에 걸쳐 취득하고 14회에 걸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둘째, 이 건 부동산에 대해 여관업 사업자등록은 공유자인 청구외 OOO 명의로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여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취득 및 신축하여 1983.8.8 부터 1985.11.12 양도시까지 실제 여관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소득분배등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셋째,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하게 된 것은 공유자인 청구외 OOO의 자금사정 때문이라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계속·반복적으로 매매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 양도에 대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2에 대하여
위 쟁점 『나』에 대해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에 의하면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제3항에 의하면,『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기본통칙 2-2-1…(18) (세법해석의 기준)에 의하면 『법 제18조 제2항에서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라 함은 성문화의 여부에 관계없이 행정처분의 선례가 반복됨으로써 납세자가 그 존재를 일반적으로 확신하게된 것을 말하며 명백히 법령위반인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소득세법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에 의하면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 또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할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가 반복되어 그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양도에 대해 당초 자산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가 이 건 처분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당초 결정후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하여 경정한 것으로 보여지며,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 역시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