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1 2017가단224429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ㄹ, ㄷ, ㄱ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ㄹ, ㄷ, ㄱ의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