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광3460 (2016. 4. 28.)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토지의 최초 임야대장상 적요란에 종중재산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년 재산세도 청구종중 명의로 부과된 점, 청구종중이 20◎◎.◎.◎◎. ◇◇◇◇법원에 제출한 "채권의 추심 및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서’에서 청구종중 스스로 쟁점토지가 종중재산임을 인정하고 있고 20◈◈.◈.◈◈. 개최된 종중총회 녹취록에서도 종중원들이 청구종중 소유라고 인정한 점, 대표자 □□□가 20◎◎.◎.◎◎. 등기상 명의자 ★★명(상속인 포함)을 포함한 종중원 ●●명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에 쟁점토지가 청구종중의 소유라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 소득세법 제2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서130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은 2013.2.5. OOO 외 20필지 총 40,26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공공용지 협의취득으로 취득하였고,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자인 기OOO 외 13명(수용당시 소유권자는 상속으로 인하여 총 19명)은 OOO으로부터 각자 지분에 대한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후 각 양도소득세를 신고(2명은 무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의 실지 양도자를 청구종중이라고 보아2014.12.2. 청구종중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종중은 이에 불복하여 2015.2.27. 이의신청을 거쳐 2015.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종중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종중 주장
쟁점토지의 실지 양도자를 청구종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쟁점토지는 1975.1.29. 기OOO 외 13명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당시 청구종중의 종파와 계파 간 갈등의 골이 심화된 상태에서 어렵게 합의한 결과 각파 간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기OOO 외 13명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게 된 것이다.
(2) 쟁점토지를 취득한 1975년에는 ‘OOO 규약’(이하 “종중규약”이라 한다)은 존재하지 않았고, 1993.7.21. OOO에 제출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신청서에서만 확인되고 있다.
(3)처분청은 2013.6.28. 쟁점토지의 보상금 처리 및 분배방법에 관한종중회의 내용을 증빙으로 제시하였으나, 정족수 부족으로 효력이 없어 이를 쟁점토지의 보상금 처리 및 분배방법으로 인정한 것은 중대한 하자가 있다.
(4) 채권의 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신청(OOO지법2013카합55)과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사건(OOO지법2013가합1473)은 토지보상금을 공유자의 동의 없이 개인이 수령한 것에 대하여 기OOO가 제기한 것이다.
(5) 쟁점토지를 기OOO 외 13명에게 소유권이전하면서도 위토답은 이전하지 않았고 기OOO이 현재까지 위토답을 경작하면서 시재 및 각종 행사비용을 충당하고 있는바, 위토답과는 별개로 쟁점토지는 등기명의자의 재산임을 알 수 있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르면 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거나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구성원별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설령 청구종중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었다면 그 실질에 따라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자를 청구종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쟁점토지의 실지 양도자를 청구종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OOO법원(사건번호 : 2013카합55)에 제출된 서류 중 OOO가 내용증명으로 보낸 소집통지서에 의하면, 일제강점기인 소화 9.1.8. 기OOO 할아버님의 문토를 조성하면서 그 등기할 명의인으로 기OOO 할아버님의 7세손이자 종손인 기OOO, 8세손인 기OOO, 6세손인 기OOO 할아버님 등 3인의 명의로 공유등기를 하였고, 1970.7.11. 기OOO 할아버님이 돌아가시자 큰아드님이신 기OOO 할아버님이 1/3지분의 상속등기를 마침에 문중어르신들이 문토를 개인의사유재산으로 만들려는 움직임으로 아시고 여러 자손들 중 14명을 선정1975.1.29. 공유등기(명의신탁)를 필한 후 작금에 있다고 피력하였는바, 이는 쟁점토지가 종중 토지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며, 그 당시는 종중명의로 등기가 불가능하여 편의상 형식적인 매매를 통하여 개인 명의로 등기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토지의 분할 전 최초 임야대장에서 종중 재산임이 확인되며, 2012년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도 청구종중 명의로 부과된 점, 전 종중 총무이자 종중원인 기OOO이 시재비용과 공과금 등을 관리·납부하기 위하여 쟁점토지에 대하여 1993.7.21. 종중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신청하여 부여받은 점, 기OOO이 쟁점토지가 종중소유임을 확인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종중 총무로서 쟁점토지의 관련 제세공과금을 관리하고 있는 점, 청구종중이 종중원 3명(OOO)을 대상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청구종중의 소유재산임을 알 수 있다.
(3) 현재 종중 총무인 기OOO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등재되지 않은 종중원이 반발하여 토지보상금 청산을 위한 종중총회를 개최하였고, 이에 따라 일정항렬(“호”자 항렬)을 기준으로 남자는 OOO원, 여자는 OOO원을 배분한 사실이 있으며 관련 금융자료도 있다고 진술하여 관련자료 제출을 문서로 요구하였으나 제출을 거부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종중을 쟁점토지의 실지 양도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등
(1)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①법인( 「법인세법」 제1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그 단체의 구성원 또는 관계인 중 1명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⑦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과 납세번호 등의 부여 및 승인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실질과세)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13.1.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된 것) 제2조(납세의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③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2013.2.23. 기획재정부령 제3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구분) ①「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사단·재단 및 그 밖의 단체(이하 이 조에서 "단체등"이라 한다)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단체등은 1 거주자 또는 1 비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등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4)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3.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토지는 등기부등본상 19명(상속인 포함)의 종중원들이 동일한지분으로 공유하였고, 등기 명의자들이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내역 및 처분청이 청구종중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내역은 다음 <표1> 및 <표2>와 같다.
OOO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지번별 보상가액은 다음 <표3>과 같다.
OOO
(3) 처분청이 제출한 임야대장을 살펴보면, 쟁점토지의 모번지인 OOO 9.76정보(96,793㎡)는 최초 일제시대인 소화 9년 8월 25일자로 소유자가 기OOO 외 2명, 적요란에 ‘中 종중재산’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1975.1.29. 소유자가 기OOO 외 13명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종중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명의자 14명 중 종중재산으로 인정한 11명을 제외한 기OOO를 상대로 쟁점토지가 종중재산임에도 토지보상금을 임의로 처분하려 하고 있다며 2013.1.16. OOO법원에 ‘채권의 추심 및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해당 신청은 2013년 4월 취하된 것으로 확인된다.
(5) 상기 ‘채권의 추심 및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서’상에 기재된 2012.4.15. 종중총회의 회의녹취록을 살펴보면, 기OOO이 참석 종중원들에게 쟁점토지가 개인 소유가 아니라 종중 소유라는 것에 동의하는지를 묻자 참석 종중원들이 모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6)청구종중의 대표자 기OOO가 2013.1.16. 쟁점토지의 등기상 명의자 19명(상속인 포함)을 포함한 종중원 27명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7) 처분청이 2014.9.15. 및 2014.9.18. 청구종중의 총무를 하였던 기OOO으로부터 수취한 확인서에는 ‘2013년 OOO산업단지로 협의 매수된 OOO 외 20필지는 OOO의 소유토지이나 등기부등본상 종중원인 기OOO 외 13명으로 등기된 것이며, 등기부등본상 명의인 및 상속인들이 OOO에서 각자 지분에 따른 수용보상금을 수령하고 각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본인이 수령한 보상금은 종중에 반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8) 쟁점토지의 보상금 처리 및 분배방법과 관련하여 2013.6.28. 개최된 종중회의에 기OOO이 참석하였고, 회의내용에는 ‘문중비용 종손대접은 별도로 주고 나머지는 모두가 똑같이 분배하면 된다’, ‘남아있는 땅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도 의견을 나누어야 하고, 나머지 땅을 전부 처분하고 납골당을 하고 그 설치할 땅을 구입해야 한다’, ‘보상금을 현재는 14명이 수령하게 되어 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이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9)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기OOO은 1993.7.21. OOO군청에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거 청구종중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를 신청하였고, 청구종중이 부여받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159111-36*****로 확인된다.
(10) 쟁점토지의 2005년도분 재산세 정기과세내역서상 납세자는 기OOO(단독), 2006년도분은 청구종중, 2007년도분은 청구종중(기OOO 외 13명)으로 되어 있다.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종중은 쟁점토지의 양도자가 등기부등본상 명의자인 기OOO 외 13명(상속인을 포함하면 19명)이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최초 임야대장상 적요란에 종중재산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2년 재산세도 청구종중 명의로 부과된 점, 청구종중이 2013.1.16. OOO법원에 제출한 ‘채권의 추심 및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서’에서 청구종중 스스로 쟁점토지가 종중재산임을 인정하고 있고 2012.4.15. 개최된 종중총회 녹취록에서도 종중원들이 청구종중 소유라고 인정한 점, 대표자 기OOO가 2013.1.16. 등기상 명의자 19명(상속인 포함)을 포함한 종중원 27명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에 쟁점토지가 청구종중의 소유라고 되어 있는 점, 청구종중의 총무를 하였던 기OOO이 ‘쟁점토지는 청구종중의 소유이나 등기부등본상 종중원인 기OOO 외 13명으로 등기된 것이며, 명의인 및 상속인들이 장성군으로부터 각자 지분에 따른 수용보상금을 수령하고 각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본인이 수령한 보상금은 종중에 반환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실지 양도자는 청구종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종중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종중원 모두의 공동사업으로 보아 지분별로 안분하여 중중원 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종중은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가 아니며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도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법인으로 승인받은 것도 아니어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고 쟁점토지 보상금 외에는 종중수익을 종중원에게 정기적으로 분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구종중을 독립된 별개의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조심 2011서1304, 2011.10.7.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14조에 의거 청구종중을 쟁점토지의 실지 양도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