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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1 2017나30162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3면 제11행 ‘2015가합201392호로’를 ‘대구지방법원 2015가합201392호로’로, 제5면 제7 내지 9행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이시아폴리스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이 법원의 삼성증권, 우리은행, KB국민은행, 대구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만으로는’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으로 각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새로운 청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새로운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D에 대한 대여금 내지 손해배상금 채권자로서 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무자력인 D를 대위하여 D의 피고 B에 대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피고 B는 D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혼당사자 사이의 재산분할청구권은 그들 사이의 협의나 법원의 심판 등에 의하여 그 범위 및 내용이 구체화 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않아 채권자대위권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8016 판결,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7936 판결 등 참조). 2)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D와 피고 B가 이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D와 피고 B 사이에 협의 또는 법원의 심판 등에 의하여 재산분할에 대한 그 범위 및 내용이 구체화 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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