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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6 2018고단97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해야 하고,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및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지상 건물의 5 층에 있는 C 점을 운영한 사업주로서, 2017. 3. 1. 경 D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지급방법 및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D의 진술서

3.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제 17조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업주로서 D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지급방법 및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한 근로 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범행은 근로 관계의 안정성을 해치고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할 위험성이 상당하여,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주의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사후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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