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5 2014가단524643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846,308원과 그 중,
가. 53,045,277원에 대하여 2004. 4. 23.부터 2004. 7. 19.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846,308원과 그 중,
가. 53,045,277원에 대하여 2004. 4. 23.부터 2004. 7. 19.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