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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5 2014가단524643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846,308원과 그 중,

가. 53,045,277원에 대하여 2004. 4. 23.부터 2004. 7. 19.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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