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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12.19 2016가단7633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0,965,5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이유

1. 인정사실

가. 전남 여수시 C 주차장 509㎡(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는 주차장법 제19조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남 여수시 D외 3필지 제지하 1층 1호 1066.19㎡, 제지하2층 제2호 1066.9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부설주차장으로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7. 4. 임의경매를 통하여 이 사건 주차장을 매수하여 2013. 7.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15. 1. 14. 임의경매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건물은 현재 나이트 클럽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피고는 2015. 1. 14.부터 이 사건 주차장을 이 사건 건물의 부설주차장으로 점유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주차장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주차장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가 이 사건 주차장을 점유사용함으로서 차임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가 그로 인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그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액에 관하여 보건대, 통상 부동산 점유로 인한 이득액은 차임 상당액이고, 감정인 E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기 발생한 차임은 아래와 같고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월 임료는 348,665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그 이후의 차임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

순번 임료기간 임료(원) 월임료(원) 1 2015. 1. 14 - 2016. 1. 13. 3,807,320 317,277 2 2016. 1. 14. - 2017. 1. 13. 3,960,020 330,002 3 2017. 1. 14. - 2017. 10. 19. 3,198,166 348,665 합계 10,965,506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차장을 인도하고, 부당이득금 10,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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