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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7.13 2017고단47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 경부터 거제시 C에 있는 D의 배송기사로 근무한 자로, 택배 배송기사들이 고객 부재 시 택배 상자를 경비실 등이 아닌 각 세대 출입문 앞에 놓아두고 가는 것을 기화로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2. 16:00 경 거제시 E 아파트 202동에서 D 물품 배송을 마친 뒤 계단을 통하여 위 아파트를 내려가다가, 아파트 10 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F의 출입문 앞에 피해자 소유 시가 8만 원 상당의 여성 블라우스 1 장이 들어 있는 택배 상자를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이를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27. 경부터 2017. 3.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810,4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 및 시가 불상의 골프 장갑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현장 임장 및 CCTV 수사), 각 수사보고 (E 아파트 2 단지 CCTV 수사), 수사보고 (E 아파트 1 단지 현장 임장 수사), 수사보고 (E 아파트 1 단지 CCTV 수사), 수사보고 (Q 아파트 CCTV 수사), 수사보고 (E 아파트 2 단지 CCTV 수사), 수사보고 [E 아파트 1 단지 (103 동) CCTV 수사], 수사보고( 피의자 배송 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고인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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