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4중4606 (2016. 1. 20.)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토지②상의 도로 및 도로의 남측부분(260㎡)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농작물을 재배하지 아니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주민등록표 및 자경농지증명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아버지가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이고,청구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쟁점토지(쟁점토지②상의 도로등 면적 제외)를 청구인의 아버지의 경작기간과 합하여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자경감면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주 문]
OOO장이 2014.8.21. 청구인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토지 1,322㎡ 및 같은 동 887-82 토지 1,183㎡ 중 같은 동 887-82 토지의 도로 및 도로의 남측부분 260㎡를 제외한 면적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6.10.26.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OOO 토지 1,322㎡(이하 “쟁점토지①”라고 한다)와 같은 동 887-82 토지 1,183㎡(이하 “쟁점토지②”라고 하고, 쟁점토지①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받아 2013.7.1. 이를 각 OOO원 및 OOO원에 양도하였고, 2013.9.30.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5.14.부터 2014.5.28.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토지가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14.8.21. 청구인에게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2014년 5월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확인시 쟁점토지①에서 생육되고 있는 허브식물이 관상용 및 전시용이고, 쟁점토지②는 주차장 등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이유로 쟁점토지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나, 쟁점토지②는 청구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텃밭으로서 외부로부터 진입을 위해 시멘트 포장된 도로를 제외한 면적은 2013년 7월 양도 당시 주로 콩, 푸성귀 등을 재배하던 곳이다.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 OOO은 2000년부터 현재의 OOO 관광농원과 쟁점토지 일대를 이용하여 농촌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경관농업을 계획하고, 현재의 OOO 관광농원을 중심으로 야생화 식재 등 준비에 착수하여 2006년 8월 OOO 관광농원과 쟁점토지 사이의 토지를 임대인 OOO으로부터 임차하여 2008.5.11. 식물박물관을 개관하였으나, OOO과의 소송으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이 연장되지 않았고, 2010년 9월 법원의 강제집행명령에 따라 OOO 관광농원과 쟁점토지 사이가 완전히 차단되어 쟁점토지와 OOO 관광농원은 각각 독립적 공간으로 이용되었으며, 2011년 5월 OOO 관광농원과 쟁점토지 사이의 토지에 있던 매표소와 주차장을 현재의 OOO 관광농원 내로 이전하여 식물박물관 영업을 재개하였다. 이후, 2012.7.24 OOO로부터 현재의 OOO 관광농원에 대하여 “OOO 관광농원 개발계획”을 승인받아 현재까지 이를 운영하고 있다. 2014년 5월 처분청이 현지확인할 당시는 청구인의 동생이 운영하는 OOO 관광농원에 방문객이 일시에 몰리는 바람에 주차장이 부족하여 쟁점토지②가 일부 이용되기도 했지만 이는 일년 중 가정의 달인 5월에 국한되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쟁점토지①도 쟁점토지②와 연접한 텃밭으로서 2013.7.1 양도 당시 허브작물 재배지로 이용 중이었고, 일부 면적은 허브묘목 육종 및 건조를 위한 비닐하우스 2동과 갈수기에 대비한 농업용수 저장용 지소(물웅덩이) 등으로 사용하였다. 쟁점토지①에서 재배된 허브작물은 인접한 곳에 조성된 OOO 관광농원 내에서 허브식물을 원료로 한 각종 차, 음식, 족욕 등 허브체험의 원재료로 전량 제공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①의 일부면적에 설치된 분수대와 쉼터를 근거로 생육되고 있는 허브작물이 관람객을 위한 관상용이라는 의견이나, 2012.7.24. OOO로부터 승인된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OOO 관광농원에서 제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양도 당시 실제로 생육되고 있는 허브작물에 대한 개별적 사실관계에 대한 고려없이 단순히 인접한 허브농장과 관련지어 관상목적이라고 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2) 쟁점토지는 도시계획상 생산관리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농지 이외의 용도전환이 법적으로 제한되어 농지로 이용할 수밖에 없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원주시에서 수령한 최근 2년(2012·2013년)간의 개별토지특성조사서와 재산세 과세내역 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전” 및 “분리과세대상 토지”로서 매년 농지로 관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토지는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바, 이는 2012년 이후에 개정된 것으로 2011년 말까지는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 명시되어 있어 「지방세법」상 농지개념을 차용해 온 점 등에 비추어 토지분 재산세가 분리과세되고 있는 쟁점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토지로 봄이 타당하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에서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부친 OOO는 1975.8.28.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사망할 때까지 약 20년 이상을 영농에 종사하였고, 청구인은 1996.10.26. 쟁점토지를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아 2009.3.19.부터 직접 경작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과거 소득이력을 근거로 쟁점토지의 경작사실을 부인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 68세로서 다른 소득이 없고, 집안의 장남으로서 노모를 모시며 쟁점토지의 텃밭 영농과 더불어 인근에 위치한 허브농장에서 허브식물을 재배·관리하였다. 청구인이 2009.9.19. 쟁점토지 소재지에 전입한 이후 현재까지 거주하여 왔음은 주민등록표 및 경로당 노인회장 OOO의 사실확인서로 확인되고, 청구인에게 농지원부가 없는 것은 청구인이 자격미달이어서가 아니라 허브작물 경작자가 영농조합원 자격으로 OOO으로부터 지원받을 내용이 크게 없어 신청하지 않았을 뿐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토지 자경기간과 부친의 자경기간을 합산하면 쟁점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감면대상 토지는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바, 관상목적 또는 상품전시·판매목적으로식재된 토지는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96.10.26.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양도 직전 쟁점토지①과 쟁점토지②로 분할하여 각 양도한 것으로 OOO일원에 소재한 OOO 관광농원 부지의 일부로서 2008년부터 양도 당시까지 농작물 재배를 위한 농지가 아닌 허브 등의 식물을 식재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입장료를 받는 관람목적의 관광농원부지(쟁점토지① 및 쟁점토지②의 일부) 및 주차장(쟁점토지②의 일부)으로 이용되어 왔고, 쟁점토지에 소재한 OOO 관광농원은 청구인의 동생인 OOO이 운영하는 관광농원으로 2008.5.11. 개업하여 현재까지 영업중이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텃밭으로 이용하였고, 쟁점토지에 관람객이 출입할 수 없으므로 관광농원의 일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OOO 관광농원 홈페이지와 매표소 입구의 현황도에 쟁점토지가 농원의 일부 및 주차장으로 표시되어 있고, 인터넷 포탈사이트의 항공사진에 의해서도 쟁점토지가 관광농원의 일부 및 주차장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출한 토지특성조사표에도 쟁점토지의 용도가 허브팜으로 기재되어 있다.
처분청이 2014.5.15. 쟁점토지를 현장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쟁점토지에 OOO 관광농원의 매표소를 통해 입장한 관람객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고, 쟁점토지에 관람객들을 위한 분수뜰, 안내 표지판, 탐방로 등과 함께 허브식물을 식재하여 관람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 있었는바, 쟁점토지가 OOO 관광농원과 무관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특히, 쟁점토지②의 일부는 청구인이 농지임을 주장하며 옥수수 등을 심어놓은 현장사진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조사착수 이후 식재된 것으로 2008년부터 양도 당시까지 주차장 등으로 이용하던 잡종지임이 항공사진 및 현장확인 당시의 사진 등에서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주된 이용목적이 관광농원 입장객의 관람보다는 농작물의 재배라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에서 재배한 허브식물로 허브제품 등을 생산하여 관광농원에서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OOO 관광농원에서 판매하고 있는 허브제품들은 허브화장품, 오일, 양초, 악세사리, 허브티, 허브식품 등 전문제조시설을 갖추어야 생산이 가능한 제품들로 OOO 관광농원에서 생산이 불가능하여 완제품을 매입하여 판매하고 있고, 허브식물을 일부 건조하여 관광농원에서 족욕체험 등에 사용하더라도 이는 관상식물의 부수적인 사용이지 주된 재배목적으로 볼 수 없다. 또한, OOO 관광농원 운영자인 청구인의 동생 OOO의 진술에 따르면 허브는 상품용으로 재배하기에는 아직 국내 기술이 부족하고 온실 설치·운영비용 등이 많이 소요되어 전량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실정으로 OOO 관광농원에서 판매하는 허브모종과 화분 역시 화훼도매업자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에 식재된 다년생식물들은 판매용이 아닌 관상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쟁점토지가 관람목적의 관광농원부지 및 주차장으로 사용되어 온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여 소득을 얻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는 주장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농작물을 재배하고 그로 인한 재배소득이 발생하는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농지로서 분리과세 되었기 때문에 감면대상 농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과 「지방세법」상 과세요건이 상이하므로 쟁점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었다고 하여 쟁점토지를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농지로 볼 수 없다.
(2)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96.10.26.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상속개시일부터 2009.3.18.까지 OOO에 거주하다가 2009.3.19. 현주소지인 OOO에 전입하였으나, 1998년부터 2010년까지 OOO 및 OOO, OOO 소재 법인에서 계속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쟁점토지를 2008년부터 청구인의 동생이 운영하는 관광농원으로 사용하여 온 것으로 확인되는 점, 공부상 전입신고내역과 임의작성이 가능한 인우보증서 외에 청구인이 2009.3.19.부터 현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경작·관리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실제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고,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농지로 보아 분리과세되고 있으며, 토지특성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1>
(나) 폐쇄등기부 증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부 OOO가 1975년 8월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청구인이 1996.10.26.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며, 주민등록표(말소자 초본)에 의하면, OOO의 주소지는 1968.10.22. 최초 작성시부터 1996.11.27. 사망 말소될 때까지 OOO로 나타난다.
(다) OOO이 1981.8.7. 발급한 자경농지증명에 의하면, OOO가 쟁점농지를 경작한 사실을 OOO이 증명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증명서의 용도는 대출용으로, 제출처는 원주단위조합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의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3.19. OOO에 전입신고하여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변동이 없다.
(마)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2009.3.19. OOO에 전입한 이후 사업이력이 없고, 2009년 이후의근로소득 발생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난다.
<표2>
(바)OOO이 2012.7.24. 발행한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승인서”에 의하면, OOO 관광농원의 편입토지는 아래 <표3>과 같고, 쟁점토지는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표3>
(사)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타인소유의 토지를 사이에 두고 쟁점토지는 OOO 관광농원과 구분되어 있고, 타인소유 토지의 가운데 통로를 통하여 OOO 관광농원과 쟁점토지의 왕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쟁점토지②의 일부는 처분청이 2014.5.15. 현장확인할 당시에는 공터이었으나, 2014년 8월에는 옥수수가 심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동생 OOO이 운영하는 OOO 관광농원의 수입 현황은 아래 <표4>와 같고, 쟁점토지①에서 재배된 허브의 일부는 허브족욕액으로 가공되어 OOO 관광농원을 통하여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자)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 경로당 노인회장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에서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민등록표 및 자경농지증명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 OOO는 1975년 8월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1996년 사망할 때까지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 쟁점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은 2009.3.19. 쟁점토지 소재지로 전입하였고, 2010년 이후부터 2013.7.1. 쟁점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근로소득 등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① 및 쟁점토지②의 일부에 OOO 관광농원의 관람객이 출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는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승인서상 편입토지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에서 재배된 허브는 허브족욕액으로 가공된 후 청구인의 동생 OOO이 운영하는 OOO 관광농원을 통하여 판매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② 중 심판청구일 현재 옥수수가 심어져 있는 부분이 수확 후 OOO 관광농원의 주차장으로 사용된 적이 있다 하더라도 상시적으로 주차장으로 사용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쟁점토지②상의 도로 및 도로의 남측부분 260㎡ 제외)를 청구인의 부의 경작기간과 합하여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쟁점토지②상의 도로 및 도로의 남측부분 260㎡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았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등】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4) 농지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5) 농지법 시행령
제2조【농지의 범위】①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로 한다.
1. 목초ㆍ종묘ㆍ인삼ㆍ약초ㆍ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