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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2.18 2019고정66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37세)의 아내인 C의 직장동료이자, C와 교제하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6. 23. 07:50경 C로부터 '피해자와 다투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안산시 상록구 D아파트 E호에 이르러 C가 현관문을 열어 주자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집밖으로 나가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아니하고 나가지 않고, 피해자의 옷 목 부분을 잡아당기고 목을 조르고, 손가락으로 눈을 누르고 머리를 주먹으로 수 회 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서 퇴거요

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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