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07 2017가단11230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7. 4. 10.부터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7. 4. 10.부터 가.
항 기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