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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23 2017나13277
부동산명도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2쪽 13~14행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하고”를 삭제하고, 19~20행의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이 사건 건물로부터의 퇴거”로 변경하며, 20~21행의 “원고의 건물인도 청구”를 “원고의 퇴거 청구”로 변경한다.

제1심 판결의 별지를 이 판결의 별지로 변경한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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