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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0.21 2015고단2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62] 피고인들은 2014. 9. 14. 20:30경 사천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 F와 다투게 되었고,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G(63세)으로부터 핀잔을 듣게 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왜 시비를 거느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져 피해자 아래에 깔리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파라솔 봉(길이 약 1m)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과 공동하여,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592] 피고인은 2015. 7. 3. 23:35경 진주시 H에 있는 이혼한 전처인 I이 운영하는 J 노래연습장 카운터 앞에서 I과 말다툼을 하다가 노래연습장손님인 피해자 K(54세)가 항의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62]

1. 증인 G,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2015고단59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노래연습장 업주 I의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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