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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20 2019노20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된 경위,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 중 물적 피해 사고까지 낸 점, 오래되긴 하였지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2000년, 2007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아니하고, 당심에 이르러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도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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