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1 2016가단241007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