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10.16 2019가단14025
전세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