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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3 2018누4380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 및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내용 2쪽 2줄의 “원고는” 부분 앞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대한민국 국적자로 1999년부터 미국 텍사스 주 댈러스에 거주하다가 미국의 반도체 업체인 B에서 아날로그 반도체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4년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7년 국내 반도체 업체인 주식회사 C의 신임 부사장으로 채용되어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국내 반도체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다.』 2쪽 12줄의 “갑 제1호증”을 “갑 제1, 13호증”이라고 고친다.

2쪽 밑에서 7줄부터 3쪽 2줄까지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된 구 조특법 부칙 제70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가 위 법 시행 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외국인기술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 제18조의 개정규정과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된 구 조특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쟁점조항’이라 한다)은 원고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인 구 조특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따른 외국인기술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세를 면제받아야 한다.

2 설령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조항이 적용된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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