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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6.05 2018고단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4. 1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 11:53 경 상주시 외답동에 있는 전원 타운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헌신동에 있는 헌신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 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위반사고 점수제 조회,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2번), 약 식 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에서의 음주 운전 수치가 상당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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