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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3.08 2017고단2133 (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133』 피고인은 2017. 7. 10. 14:50 경 제주시 B에 있는 C 마트 옆 건설현장에서, 관리자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 D(59 세) 가 피고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내리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와 상호 주먹질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뇌진탕 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각 법정 진술

1.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 D가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점, 피고인도 D로부터 폭행을 당해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먼저 D를 폭행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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