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2.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7. 03:50경 광주 북구 용봉동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자정황진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