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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가 양도시는 특정지역이고 취득시는 일반지역이라 하여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구2567 | 양도 | 1991-02-26
[사건번호]

국심1990구2567 (1991.02.2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북 구미시 OO동 OOOOO OOOOO 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경북 구미시 OO동 OOOOO외 1필지의 대지 563.3평방미터를 87.11.14 청구외 OOO외 1인으로부터 취득하여 동소 OOOOO 대지 315.2평방미터는 89.9.8 OOO에게 동소 OOOOO 대지 248.1평방미터는 89.9.8 OOO에게 각각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건 토지가 양도시는 특정지역이고, 취득시는 일반지역이라 하여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0.9.1자로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21,215,510원 및 동 방위세 4,628,830원을 결정고지 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0.12 심사청구를 거쳐 90.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같은법 제45조 제1항 단서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 제60조에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법 시행령 115조 제1항 제1호에는 동법 제6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가액으로 한다고 하고, 동 시행령 제3항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아무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제60조, 같은법 시행령 제1항, 제3항에서 재무부장관에게 법령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권한을 위임하였다 하더라도 아무런 투기적 요소가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형식의 의하여 일률적으로 규정함은 위와 같이 위임된 보충규정 권한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무효라 할 것이고,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취득당시 없던 규정이 매도시에 새로운 규정이 생겼고, 청구인이 특정지역인지 모르고 매도한 경우에까지 새로 만들어진 규정을 적용함은 조세법률주의에도 위배된다 할 것이므로 이건 양도소득세는 내무부시 표준액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은 양도 당시는 특정 지역이고, 취득 당시는 일반 지역이므로 양도가액은 배율 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환산한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양도시는 특정지역이고 취득시는 일반지역이라 하여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이건 토지가 양도시는 특정지역이나 취득시는 일반지역이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를 내무부 시가 표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이건 양도시 시행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 가액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고 동 제45조 제1항에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 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있고 제1호에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60조(기준시가의 결정)에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동 시행령 제115조 제1항에 “법 제6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1호에 “토지·건물”

(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동 시행령 동조 제3항에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며 취득 당시의 기준 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과세시가 표준액

양도당시의 과세시가 표준액

라고 되어 있는 바, 이건 토지의 양도시에는 특정지역이고 취득시는 일반지역임이 처분청 제시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처분청이 위 법령의 규정에 의거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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