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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0 2017고단15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4.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24. 경 포항시 남구 B 건물 506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바디프랜드의 온라인 팀 소속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전화를 하여 바디 프 랜드 팬 텀 블랙에 디 션 안마의 자 1대를 2015. 6. 15.부터 39개월 간 렌트하면서 매달 렌트료 129,500원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휴대폰 요금 300만 원도 체납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안마의 자 렌트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5,050,500원 상당의 안 마의 자 1대를 인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순 번 13번)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안마의 자 렌 탈 약정서, 설치 확인서, 사진( 안 마의 자), 채무 불이행 등재 최고 장

1. 수사보고 (B 건물 506호 관리인 전화통화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별건 재판 중인 사실 확인)- 사건 검색 결과, 판결 문( 포항지원 2016 고단 509, 대구 지법 2017 노 2180, 검찰 통합사건 시스템 검색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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