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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된 쟁점토지가 실질은 종교단체에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부4098 | 상증 | 1994-11-09
[사건번호]

국심1994부4098 (1994.11.9)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토지는 1992.9.15 청구인과 증여자 ○○가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정상적으로 증여등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원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증여세납세의무자)

[참조결정]

국심1991서062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2.9.15 청구외 OOO와 부산시 남구 OO동 OOOOO 종교용지 803㎡(지분 1/2) 및 같은동 OOOOOOO 임야 912㎡(지분 1/2)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후 1992.10.12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던 바 처분청은 1993.3.16 청구인에게 1992년 귀속 증여세 72,476,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5.13 심사청구를 거쳐 1994.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1992.10.12 청구인 OOO가 청구인이 주지로 있는 불교 OO종 OOO에 시주한 토지이나 등기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착오 등기된 것이므로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1992.9.15 청구인과 증여자 OOO가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정상적으로 증여등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원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종교단체에 증여한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원인 발생당시의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제1항에는 개인의 증여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8조의 2(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 제1항에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종교사업에 운영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을 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규정은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되, 예외적으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없었다거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증여의제에 관한 위 상속세법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물론 이 경우에 그와 같은 사실은 납세의무자(명의자)가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할 책임을 지는 것이고, 위와 같은 예외적 사정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당해재산은 증여된 것으로 의제되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국심 91서625, 91.6.13, 헌법재판소 89헌마38, 89.7.21, 대법원 88누4997, 90.3.27외 다수 같은 뜻임)이라 하겠다.

또한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 2(등록번호의 부여절차) 제1항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등기권리자로서 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기를 하고자 하는 부동산소재지관할 시장ㆍ구청장 또는 군수가 부여하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를 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에 병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ㆍ청구인 및 청구외 OOO간에 체결한 증여계약서 등에 의하여 쟁점토지가 청구인 개인 앞으로 증여된 자산인지 아니면 불교 OO종 OOO에 증여된 자산인지 여부를 살피건대,

쟁점토지는 1988.1.28 청구인 및 청구외 OOO가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에 의하여 공동으로 취득하였다가 1992.9.15 청구외 OOO와 청구인 사이에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청구인에게 증여하여 1992.10.12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불교 OO종 OOO에 시주된 토지로 등기과정에서 착오로 OOO의 주지인 청구인 앞으로 이전되었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살펴본 부동산등기법에 정확한 등기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특별히 착오를 일으킬 만한 점이 없고, 증여계약서 및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OOO이 아닌 개인 OOO 앞으로 증여된 것으로 나타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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