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201호에 있는 D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6 고 정 568]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19.부터 2015. 10. 11.까지 근무한 E의 2014. 12. 급여 1,989,930원을 비롯하여 퇴직 근로자 6명에 대해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임금 합계 24,269,93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19.부터 2015. 10. 11.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5,137,255원을 비롯하여 퇴직 근로자 4명에 대해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퇴직금 합계 22,063,606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 정 65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12.부터 2016. 1. 13.까지 근무한 F의 2015. 12. 급여 3,000,000원, 2016. 1. 급여 1,300,000원, 기타 금품( 제경비) 41,14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