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계좌는 원고의 게임아이템 판매 및 구매대행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설되어 실제로 위 목적으로 이용되었으므로 특별법 제2조 제4호 소정의 ‘사기이용계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입는 불이익은 위 처분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에 비하여 훨씬 중대하므로 위 처분은 비례원칙에 반한다.
3) 원고는 특별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이유로 우리은행에게 이의제기를 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종료하지 아니한 것은 특별법 제8조 제1항에 반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특별법상 사기이용계좌의 의미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특별법의 제2조(정의규정)에 의하면,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위 타인으로 하여금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거나(가.
목)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여(나.
목)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고(제2호), ‘피해자’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하며(제3호 , ‘사기이용계좌’란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이체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