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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26 2016가단20191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C,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피고 E은 원고 A에게 50,699,900원, 원고...

이유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 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피고 E 본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F)이 2014. 10.경부터 20 15. 3.경까지 피고 E의 요청으로 군산시 G 대 1,171.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 빌라 3개동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현장에 대금 50,699,900원 상당의 문틀 및 몰딩을 제조ㆍ공급한 사실, 원고 B(H)은 2015. 3.경 피고 E의 요청으로 위 공사현장에 대금 72,280,000원 상당의 싱크대 및 주방기구를 납품한 사실, 원고 A의 남편 I과 원고 B의 남편 J은 각 그 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위 업체를 실제로 운영하여 왔는데, 원고들 부부는 피고 C, 피고 D와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인 사실, 원고들의 남편들은 피고 C, 피고 D의 관여 없이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피고 E과만 상당 기간 계속 거래하여 왔고(그 주문과 결제 모두 피고 E 처리), 자신들과 거래하는 피고 E이 이 사건 공사의 실질적 건축주라는 사정도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 C은 피고 E이 위 건축업에 종사하는 동안 서무와 회계를 담당하던 직원이고, 피고 D는 피고 E과 함께 그 공사현장에서 작업하던 미장공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2, 7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21의 각 기재와 갑 제3, 5호증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번복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공급(납품) 계약의 당사자는 피고 E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 C, 피고 D가 그 당사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E은 원고 A에게 물품대금 50,699,900원, 원고 B에게 물품대금 72,28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최종 공급(납품)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2016. 7.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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