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04.04 2017구단3796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러시아연방(이하 ‘러시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10. 31. 피고에게 대한민국 안에서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8. 3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9. 27.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받고, 그로부터 90일 이내인 2017. 12.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4년 타지키스탄 공화국에서 출생한 타지크 족 출신으로 2002년 러시아 국적을 취득하고 러시아에서 생활하며 이슬람 선교 활동을 하였는데, 2016년 4월경부터 B, C를 비롯한 4명으로부터 이슬람 선교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지속적인 박해를 받았고, 러시아 내무부와 경찰도 원고를 같은 이유로 조사하고, 수배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러시아로 돌아가면 같은 이유로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

나. 판단 1 난민인정의 신청을 하는 외국인은 그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 때 난민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그 외국인에게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주장사실 전체를 증명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으나,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진술에 일관성과 설득력이 있고 입국 경로, 입국 후 난민 신청까지의 기간, 난민 신청 경위, 국적국의 상황, 주관적으로 느끼는 공포의 정도, 신청인이 거주하던 지역의 정치ㆍ사회ㆍ문화적 환경, 그 지역의 통상인이 같은 상황에서 느끼는 공포의 정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