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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20 2015누6882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 “원고는 기독교인으로 2013. 5. 27. 보코하람을 반대하는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는 이유로 보코하람으로부터 살해의 위협을 받고 있고, 보코하람이 원고의 어머니와 친구를 살해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다.“라고 주장한다.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라 함은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은 난민 인정의 신청을 하는 외국인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난민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과 설득력이 있고 입국 경로, 입국 후 난민 신청까지의 기간, 난민 신청 경위, 국적국의 상황, 주관적으로 느끼는 공포의 정도, 신청인이 거주하던 지역의 정치사회문화적 환경, 그 지역의 통상인이 같은 상황에서 느끼는 공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하여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19539 판결 참조).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원고는 이 법원에서 추가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앞서 인용한 사정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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