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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12 2015노559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당겨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피고인을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진단내용(요치 3주)에 비하여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14가단116288)에서 2014. 12. 9. ‘피고인 및 E는 연대하여 피해자에게 2015. 1. 20.까지 1,8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위 결정에 따라 피고인이 2015. 1. 15. 피해자에게 1,8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1990년 및 1995년 가벼운 벌금형으로 2차례 처벌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경제상황, 범행동기, 범행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란의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잡아 당기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한 대 때렸다”를 “피해자의 팔과 어깨 부분을 잡아 당겼다”로,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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